2023년 1학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접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과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신청 접수기간
2, 신청 방법
3, 한국장학재단 지역 센터 장소
4,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제출 기간
5, 신청대상
6,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7,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8, 다자녀 장학금
9,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
[2023년 1학기 대학생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접수기간
: 11월 24일 9시부터 ~ 12월 29일 18시까지
마감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앱 “원클릭 신청” 메뉴에서 24시간 신청 가능,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중에서 한 가지 준비
공동 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간편 인증(카카오톡, KB국민은행, 네이버, 삼성PASS, 신한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하나은행, 통신사통신사 PASS, PAYCO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필수
: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모바일 앱 : 장학금 → 서류제출
누리집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단, 가구원이 해외 체류나 고령 등으로 전자서명 수단(인증서)으로(인증서) 동의가 어려울 경우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을 가지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3, 한국장학재단 지역 센터 장소
서울센터 :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6길 54 1층
경기센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부산센터 : 부산 연제구 반송로 60 1층
광주센터 : 광주 서구 내방로 442 1층
대구센터 : 대구 중구 명륜로 23길 89 1층
대전센터 : 대전 중구 계룡로 843 1층
강원센터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충북센터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3층
전북센터 : 전북 전주시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구)정문
4,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제출 기간
2022년 11월 24일 9시 ~ 2023년 1월 05일 18시까지
2022년 12월9일 18시 이후 서류 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시, 타 장학금 선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5, 신청대상 알아보기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하고 미 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문의 및 상담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국가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구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학생 직접 지원형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통과한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군 8구간 이하
▶ 신청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평균 B학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신입생, 편인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경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 1~3구간인 학생은 C학점을 받았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 지원금액
정부에서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 소득, 부채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총 10개 구간 중 기초, 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 장학금 대상입니다.
국자 장학금유형가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 지원합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단위 : 만원)>
구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
Ⅰ유형 | 700(둘째전액)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
다자녀 | 첫째,둘째 | 700(둘째전액) | 520 | 520 | 520 | 450 | 450 | 450 | 450 | 450 |
셋째이상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전액 |
7,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게 만들어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Ⅱ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이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면 소득 수준을 충족한 학생(학자금 지원 구간1~9구간 학생에 한해 지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경우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10구간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성적
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 B학점 이상(단, 기초,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장애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서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8, 다자녀 장학금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인 경우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으로 나이와 무관)에게 지원합니다.
▶ 장학금 지급액
첫째, 둘째 자녀까지는 Ⅰ유형과 동일하게 차등 지급하고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성적
학점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 B학점 이상(단, 기초,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장애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 가능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신청인 본인이 첫째, 둘째인 경우) | 다자녀(신청인 본인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둘째 전액) | 700만 원(둘째 전원) 전액 | 전액 |
1구간 | 260 | 520 | |
2구간 | 260 | 520 | |
3구간 | 260 | 520 | |
4구간 | 225 | 450 | |
5구간 | 225 | 450 | |
6구간 | 225 | 450 | |
7구간 | 225 | 450 | |
8구간 | 225 | 450 |
9,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
2023년도 대학교 진학을 선택할 때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21곳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 Ⅰ유형 대학교
: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50%까지 제한됩니다.
<일반대 4곳/ 전문대 6곳 총 10곳>
일반대 -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극동대학교
전문대 - 동의과학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회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
▶ Ⅱ우형 대학교
: 신입생, 편인 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됩니다.
<일반대 5곳/ 전문대 6곳 총 11곳>
일반대 - 경주대학교, 신경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전문대 -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가나다순)
구분(제한 범위) | 학교명 | |
일반대학교(9곳) | 일반상황 50% 제한 | 극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고, 서울한영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 경주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 |
전문대학교(12곳) | 일반상환 50% 제한 | 동의과학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영남회국어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학교 |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김포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장안대학교 |
기초· 차상위 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과 대상 기준 등 다양한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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