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나와 있는 법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근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함께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계산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법제화-문구
시위사진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는 내용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이처럼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직급 해야 하는 수당으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여기에 조퇴나 지각 등을 했다고 해도 근로시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결근을 한 경우는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이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직급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된 사 엽주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 방법

(1주일 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자신의 시급= 주휴수당 금액

 

예) 1주일에 20시간 근로를 하고 시급으로 10,000원을 받는 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휴수당은

(20/40) × 8 × 10,000원 = 40,000원으로 예를 든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3, 주 5일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금액은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간을 하기 때문에 5일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근무시간을 5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 하루 5시간 주 4일 근무, 시급 1만 원

(20/40 × 8 × 10,000원 = 40,000원)

 

3,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보통 일용직은 1주일에 6일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6일 만근을 하는 경우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중에 휴일이나 일하는 특성상 쉬어야 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주휴수당 발생 조건 알아보기

 

 

1) 변경 전(2021년 8월)

- 1주간 소정근로 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해서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

 

2) 변경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 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 한 날(8일째 되는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은 변경 전에는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 퇴사를 하게 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변경 후는 1주일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의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는 4주 동안 근로시간이 평균 일주일에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일하는 근로자가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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