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웬만한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남에 차에 스크레치나 파손을 해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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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물건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뺑소니를 치는 것을 “물피도주”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내용-

1, 주차 뺑소니 벌금과 벌점

2, 벌금(과태료), 벌점

3, 신고방법

4, 사고 대처 방법

5, 문콕 물피도주

 

 

1, 주차 뺑소니 처벌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적절한 조치(연락처를 남기거나 파손 차량 주인에게 전화 등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물피 도주라고 합니다. 하직 법률상 가해자를 잡더라도 형사처분은 불가능하고 보험사를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주차 뺑소니의 경우 주차된 차량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주차 뺑소니 벌금과 벌점

▶ 벌금(과태료) : 20만 원

▶ 벌점 : 25점

 

2017년 10월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고도 물피도주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과 25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3, 주차 뺑소니 신고하는 방법

사고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사고가 난 장소와 피해 영상, 사진 등 피해 접수를 합니다. 이때 사고 차량만 찍는 것이 아니라 주변 현장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의 번호도 함께 찍어두거나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로 블랙박스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사고 대처 방법

만약 주차를 했던 곳이 유료주차장인 경우 또는 주차관리원이 있는 곳이라면 관리자 측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을 잡은 경우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를 해서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콕은 물피 도주에 해당될까요?

문콕은 물피 도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피 도주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재물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 문콕의 경우는 문을 열다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피 도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피도주에 적용되려면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하지만 차량을 멈춘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 문을 열다 실수로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단, 문콕을 하고 나서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차를 주차한 공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문콕”입니다. 빈도수가 가장 많지만 바로 현장에서 문콕 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가해 차량을 잡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내 차량이나 주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또는 주차장 CCTV를 통해서 증거를 찾아 가해차량에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가해 차량 주인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험으로 우선 수리를 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블랙박스나 CCTV에 가해 차량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개인이 무조건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CCTV를 보기 위해서는 경찰에 CCTV 열람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 뺑소니 사고 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고 여기에 문콕이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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