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대전광역시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15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입양아 포함)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친권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친권자가 대전시에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6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이내에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친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지원금은 매달 25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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