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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 임신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의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가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태임신 등에 해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의료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병실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제외됩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만 원이고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e보건소 및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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