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2024년 7월부터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이 만 24개월 ~48개월 미만인 경우 "1명 당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부모뿐 아니라 친인척과 이웃주민까지 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해야 월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육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피로와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그리고 많은 민간 돌봄 비용까지 많아지고 있는 가정에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친인척, 이웃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신청 지역 및 돌봄 가능한 사람
참여시군에 살고 있는 가정 중 생후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입니다.
※참여시군 : 화성, 광명, 평택, 하남, 군포, 구리, 포천, 안성, 여주, 동두천, 연천, 가평, 과천 등 13개 시, 군입니다.
3, 신청방법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친 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6월 03일~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사업기간 : 2024년 7월 ~12월
지금까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지역과 방법, 지원조건, 돌봄 수당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타 지자체와 다르게 경기도에서는 돌보미 조건을 이웃주민(같은 읍, 면, 동에 거주)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어서 부모가 더욱 신뢰하는 양육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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